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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미적접근하는것이 타당하다, 심사기준태도: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함은 미적처리되어 있는 것, 즉 해당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것, X예: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x것, 디자인으로서 짜임새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거의 일으키게 x것/ 흠결시법적취급-성립성흠결同 /관련문제-특실상은 심미성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