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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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형법상의 착오
2.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되는 범위
3. 객관적 구성요건의 오인
4.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의 근본적인 불일치
5.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착오의 회피가능성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3. 피해자의 양해 등
4. 행위태양과 행위수단
5. 행위시간 또는 행위장소
6. 행위의 특수사정
7. 행위결과
8. 인과관계
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라가 그의 조상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것이다.
《상당성의 판단기준》갑은 누가 보아도 건강한 을을 살해할 의도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 때 을은 코피가 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그러나 갑은 혈우병환자였기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 갑의 형사책임은?
∥해설∥가령 교사가 특이체질을 가진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렸으나 사망한 경우에 행위자가 이를 몰랐던 경우에는 主觀說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을 가볍게 구타하여도 사망할 수 있느냐가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만, 客觀說에 의하면 특이체질을 가진 자를 가볍게 구타하여 사망할 수 있느냐가 판단의 대상이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折衷說에 의하면 특이체질의 여부는 통상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이를 특히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보통의 건강인 을을 코피가 날 정도의 구타로는 상하게 되리라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갑은 살인미수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갑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또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판례에 의할 경우 갑의 형사책임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폭행치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수술지연과 인과관계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실례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치사량의 청산칼리를 음독하였을 경우 미쳐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 없이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는 등의 응급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하였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칼리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 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객관적 귀속이론》한 화물차 운전자 甲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의 왼쪽으로 법정간격보다 좁은 75cm 간격을 두고 추월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할 자전거를 왼쪽으로 꺾어 그 결과 화물차 바퀴에 치여 즉사하였다. 그런데 법정간격을 지켜 추월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컸다. 객관적 귀속이론과 관련하여 이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해설∥ 객관적 귀속의 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위험증대의 이론}에 의해 이 결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은 법이 허용한 것보다 훨씬 좁은 간격을 두고 자전거를 추월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야기한 것이고, 또한 살해라는 결과를 가져온 위험은 법정간격을 준수하지 않았음으로써 현저하게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를 준수했더라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의 죽음은 회피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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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형사판례연구[9](2001)
정영일,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9](2001)
정영일, "목적범", 고시계 2001/11
이용식,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학설내용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는 하나의 모색적 시도", (서울대학교) 법학 42권 3호(2001)
김성돈, "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준현, "형법에 있어서 고의개념의 체계적 지위", 성신법학 창간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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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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