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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체를 달리하여 이전 후에 어느 일방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결과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자 타방이 그 명성이나 신용에 부당 편승하고자 상표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대상상표존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품질 오인케하거나 출처혼동 일으키게 하려는 적극적인 기망의사 필요하다는 점에서 2호의 고의보다 엄격한 주관적요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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