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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대판 1982.11.23. 82도2024) 동 판례는 비록 종범에 관한 것이지만 적극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판 1982.11.23. 82도2024) 동 판례는 비록 종범에 관한 것이지만 적극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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