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과 도박의 유사성
보험의 분류
보험의 특성 및 상해보험
보험약관
상해보험
보험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증보험
보험용어
공동보험
보험가액 환산 기준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
보험증권
보험자 면책
보험자 대위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 의무
최대 선의의 원칙
보험의 분류
보험의 특성 및 상해보험
보험약관
상해보험
보험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증보험
보험용어
공동보험
보험가액 환산 기준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
보험증권
보험자 면책
보험자 대위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 의무
최대 선의의 원칙
본문내용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 부실고지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셈이다. 이때는 상법 651조에 의거해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어 사고가 발생하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 예로 5대의 기계와 1000개의 유리컵이 있는데, 보험 계약시 5대의 기계와 다른 물품으로 고지한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해지권의 제한은 보험금 지급 금지의 제한으로 보험자가 악의 중과실로 고지 의무 안한 것을 알면서도 보험 이행시에는 보험금 미지급은 불가하다. 두 번째로는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 발견시에 1개월, 계약 체결후에는 3년이내가 지나면 지급을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인과 관계 부존재가 있는데, 고혈압이란 고지의무를 위반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사고와 관련성이 미흡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 화재 보험 9조에 따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나 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통지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가 있다. 상법 652조1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히 증가한것을 보험자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안이후 1개월내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다. 사고발생 통지의무는 상법 657조에 따라서 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중복 보험 체결 통지의 의무는 상법 672조에 따라서 각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목적 양도 통지 의무는 상법 679조에 따라서 보험 목적을 양도시 양수인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승계했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방지 의무느 상법 680조에 있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을 위해 쓰인 유익한 비용은 보상액이 초과해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화재 보험 10조에도 피보험자는 알려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른 계약 맺거나 양도시, 건물 구조 변경 개축, 보험 목적 건물이 30일 이상 비울 시 또는 다른 곳을 옮길 때는 통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대 선의의 계약
상거래에서 당사자간 기본 원칙으로써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을 Material Fact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 계약으로써 가입의사를 보이고 이에 승낙을 하면 서명이나 날인 필요 없이 보험이 성립한다. 유상쌍무 계약으로써 쌍방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보험료 지급을 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상행위성은 상법에 의해 적용이 되며 자유계약이지만 제한적인 면이 있다. 사행 계약의 특성으로써는 가치 교환이 동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한쪽은 보험료 이상을 받고, 사고가 없는 쪽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도박과 같이 잃을 때도 얻을 때도 있는 것이다. 부합계약으로써는 약관의 내용을 알고 가입했다고 가정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보험자에 가혹하기 때문에 상법 638조 3의 보험 약관 교부 명시 의무에 따라서 보험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에는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불확실한 약관 규정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 만든이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또한 약관 규제법을 통해 상법 내 특별한 법조항이 없을때는 우선시 되는 법으로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계약내용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효: 법률 행위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 불발생
취소: 특정인의 주장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 소멸
※ 화재 보험 9조에 따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나 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통지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가 있다. 상법 652조1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히 증가한것을 보험자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안이후 1개월내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다. 사고발생 통지의무는 상법 657조에 따라서 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중복 보험 체결 통지의 의무는 상법 672조에 따라서 각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목적 양도 통지 의무는 상법 679조에 따라서 보험 목적을 양도시 양수인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승계했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방지 의무느 상법 680조에 있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을 위해 쓰인 유익한 비용은 보상액이 초과해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화재 보험 10조에도 피보험자는 알려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른 계약 맺거나 양도시, 건물 구조 변경 개축, 보험 목적 건물이 30일 이상 비울 시 또는 다른 곳을 옮길 때는 통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대 선의의 계약
상거래에서 당사자간 기본 원칙으로써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을 Material Fact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 계약으로써 가입의사를 보이고 이에 승낙을 하면 서명이나 날인 필요 없이 보험이 성립한다. 유상쌍무 계약으로써 쌍방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보험료 지급을 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상행위성은 상법에 의해 적용이 되며 자유계약이지만 제한적인 면이 있다. 사행 계약의 특성으로써는 가치 교환이 동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한쪽은 보험료 이상을 받고, 사고가 없는 쪽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도박과 같이 잃을 때도 얻을 때도 있는 것이다. 부합계약으로써는 약관의 내용을 알고 가입했다고 가정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보험자에 가혹하기 때문에 상법 638조 3의 보험 약관 교부 명시 의무에 따라서 보험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에는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불확실한 약관 규정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 만든이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또한 약관 규제법을 통해 상법 내 특별한 법조항이 없을때는 우선시 되는 법으로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계약내용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효: 법률 행위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 불발생
취소: 특정인의 주장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 소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