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보성 판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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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하포기
출원 공개 전 취하후 보완하여 재출원가능, 포기시 동일발명대해 타인의 권리취득방지한다.
이중출원
사안에서 가능하다.
거절된 상태로 실시
특허받지 않더라도 실시에는 크게 문제없다. 침해여부는 원칙적으로 발명의 동일성 의하므로 진보성 없어 거절된 발명은 반드시 인용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균등론등에 의해 침해 없는 한 실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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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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