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의 판단기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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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진보성의 판단기준
1 .특허청의 심사기준
2 .진보성에 관한 보조자료
Ⅲ .학계의 진보성 판단여부 기준
1 .발명적 자질의 여부
2 .통상의 지식인의 수준
Ⅳ .대법원 진보성관련 판례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분석
Ⅴ .진보성 판단의 쟁점 분석
1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분야
2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3 .통상의 지식수준
Ⅵ .사례연구
1 .해외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례
2 .국내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례
Ⅶ .결 론

본문내용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를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발명의 용이성을 인정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서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i) 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 항에 기재된 발
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는 사실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ii) 과제의 공통성: 인용발명과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된 경
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
로부터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iii) 기능작용의 공통성: 인용발명과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는 사실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iv) 기술 분야의 관련성: 출원발명과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공지기술 중에
기술적 과제해결과 관계되는 기술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
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침서는 이상의 동기요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유리한 효과에는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효과와 그 성질은 동질적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진보성 심사를 “특허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함으로서 기본적으로 특허법 제29조 2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전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동기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가 있다. 우리 대법원도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Ⅶ. 결 론
진보성은 특허제도의 근간 및 동 제도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허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특허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공개를 통한 이용의 활성화와 그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달성은 진보성 요건의 적절한 수위조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업자에게 자명한 발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자유 실시가 부당하게 저해되고 독점권 난립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 반면 진보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그로인해 가치 있는 발명들이 사장되거나 발명자들이 기술의 공개를 꺼리게 되어 마찬가지로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우리는 진보성의 해석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허청의 심사지침서가 나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이러한 지침서 자체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부여를 위한 절차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지, 사후에 특허발명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법관에게 까지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며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행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특허청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일관성 있는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심 차원에서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특히 진보성 판단을 위한 여러 기준들 중에서 발명의 용이성과 관련된 판단기준이 시급히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진보성판단 요건을 어렵게 하면 특허부여가 줄어들고, 반대로 쉽게 하면 특허가 증가할 것이므로 발명이 용이한가 여부에 대한 기준도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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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29호, 2002
최상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48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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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0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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