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인 1993. 1. 7.로 보아야 한다.(大判 1998. 5. 8. 97다36613)
(3) 소멸시효기간(§766 ②) : 10년 - 판례는 이를 시효기간으로 본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大判 1996. 12. 19. 94다22927)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大判 1993. 7. 27. 93다357)
(3) 소멸시효기간(§766 ②) : 10년 - 판례는 이를 시효기간으로 본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大判 1996. 12. 19. 94다22927)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大判 1993. 7. 27. 93다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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