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2. 적용범위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5.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6. 헌재법상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2. 적용범위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5.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6. 헌재법상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본문내용
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대판 1999. 8. 9. 98모14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대판 1999. 8. 9. 98모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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