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벌규정에 관하여
참조조문
Ⅰ.序
Ⅱ.양벌규정의 문제
1. 양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양벌규정의 분류
3. 금지규정의 상대방이 한정된 경우 위반자의 처벌문제
(1)학설
(2)판례
(3)검토
4. 명확성의 원칙위배여부
Ⅲ.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판례변경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가
(1)법원
(2)소급효긍정설
(3)소급효부정설
(4)일부부정설
(5)판례의 검토
(6)검토
2. 행위자가 판례를 신뢰한 경우 금지착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결어
*참고문헌
참조조문
Ⅰ.序
Ⅱ.양벌규정의 문제
1. 양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양벌규정의 분류
3. 금지규정의 상대방이 한정된 경우 위반자의 처벌문제
(1)학설
(2)판례
(3)검토
4. 명확성의 원칙위배여부
Ⅲ.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판례변경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가
(1)법원
(2)소급효긍정설
(3)소급효부정설
(4)일부부정설
(5)판례의 검토
(6)검토
2. 행위자가 판례를 신뢰한 경우 금지착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과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복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법해석을 통한 차별적 법적용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생각건대,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89헌마107등 다수
동일 법률의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 내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례변경이 평등원칙위배로서 허용되지 않는가의 문제는 결국 ‘합리적 이유’ 가 있는 변경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 의 유무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상황여건이 변화하였거나 사회일반의 법관념, 법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이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판례변경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써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야 한다.
2. 행위자가 판례를 신뢰한 경우 금지착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그 자체로서 고도의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으로서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동종의 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판단한 판결의 정당성을 신뢰하였다면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으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책임비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651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에서는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한 일관된 판례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한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정성근, 형법총론 372면에서도 판례를 신뢰한 경우에는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경우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견해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문제로 보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위자가 위법성을 착오한 이상 그의 행위를 정당화한 일관된 판례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을 신뢰한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
가 있으나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위법성의 착오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건축법 제57조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라는 양벌규정의 문구를 근거로 종업원인 행위자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사건 이전의 판례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더라도 판례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결과 갑과 을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구판례를 신뢰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조각하여야 하나, 갑과 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1996년판 정성근 형법총론 1994년판 김일수 한국형법Ⅰ
조병선 양벌규정과 법인 형사판례연구3권
배종대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91.9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92.3
서보학 형법상 소급효금지원칙의 기능과 한계 인권과 정의 97.7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생각건대,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89헌마107등 다수
동일 법률의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 내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례변경이 평등원칙위배로서 허용되지 않는가의 문제는 결국 ‘합리적 이유’ 가 있는 변경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 의 유무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상황여건이 변화하였거나 사회일반의 법관념, 법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이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판례변경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써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야 한다.
2. 행위자가 판례를 신뢰한 경우 금지착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그 자체로서 고도의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으로서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동종의 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판단한 판결의 정당성을 신뢰하였다면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으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책임비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651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에서는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한 일관된 판례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한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정성근, 형법총론 372면에서도 판례를 신뢰한 경우에는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경우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견해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문제로 보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위자가 위법성을 착오한 이상 그의 행위를 정당화한 일관된 판례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을 신뢰한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
가 있으나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위법성의 착오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건축법 제57조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라는 양벌규정의 문구를 근거로 종업원인 행위자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사건 이전의 판례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더라도 판례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결과 갑과 을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구판례를 신뢰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조각하여야 하나, 갑과 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1996년판 정성근 형법총론 1994년판 김일수 한국형법Ⅰ
조병선 양벌규정과 법인 형사판례연구3권
배종대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91.9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92.3
서보학 형법상 소급효금지원칙의 기능과 한계 인권과 정의 97.7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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