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정하지 않은 채무부존재확인소와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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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 않는지 판단한다)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담보채무 중 잔존채무변제조건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중에는 잔존채무액이 원고주장금액초과하는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한다. 청구일부를 배척하여 확정된 채무변제조건으로 말소등기절차이행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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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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