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당사자 등
Ⅳ. 소의 제기
Ⅴ. 심리
Ⅵ. 판결
Ⅱ. 소송의 대상
Ⅲ. 당사자 등
Ⅳ. 소의 제기
Ⅴ. 심리
Ⅵ. 판결
본문내용
한 특단의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Ⅵ. 판결
1.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볼 것이다.
2. 사정판결의 인정여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이미 형성된 법률상태를 유지시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사정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판결의 효력
1) 제3자효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까닭에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이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게 된다. 기속력의 내용은 처분의무만을 진다.
Ⅵ. 판결
1.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볼 것이다.
2. 사정판결의 인정여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이미 형성된 법률상태를 유지시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사정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판결의 효력
1) 제3자효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까닭에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이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게 된다. 기속력의 내용은 처분의무만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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