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지도
I. 개설
II.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III.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효용성
2. 행정지도의 문제점
IV.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VI. 행정지도의 한계
V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행정법상의 확약
I. 의의
II.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III.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2. 확약의 한계
IV. 요건
1. 권한
2. 내용
3. 절차
V. 효과
I. 개설
II.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III.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효용성
2. 행정지도의 문제점
IV.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VI. 행정지도의 한계
V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행정법상의 확약
I. 의의
II.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III.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2. 확약의 한계
IV. 요건
1. 권한
2. 내용
3. 절차
V. 효과
본문내용
와 관 련되어서 충족 또는 해결되어야 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결정임에 반하여, 부분허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 자체의 일부에 관한 허가를 말한다.
III.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의 당해 처분에 대한 자기구속 적 약속으로서의 확약은 그 처분권에 수반되는 예비적 권한행사로서, 그 권한은 본처분권 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2.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확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확약에 따른 예지이익 및 대처이익은 있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요건 사실이 완성된 후에도 확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 경우에는 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를 일정 방향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의미의 확약이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기속행 위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시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것이 라는 점에서 보면, 확약은 허용되고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IV. 요건
1. 권한
확약은 그 대상인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내용
확약의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 위의 적법성의 요건에 상응하는 요건이다.
3. 절차
확약의 내용인 본행정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약에 있어 서도 당해 절차는 이행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절차는 청문절차, 협의절차 등을 말하는 것 으로, 이러한 절차는 관계인의 이익보호와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행정행위의 예비적 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확약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V. 효과
확약의 효력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데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 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며,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I.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의 당해 처분에 대한 자기구속 적 약속으로서의 확약은 그 처분권에 수반되는 예비적 권한행사로서, 그 권한은 본처분권 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2.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확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확약에 따른 예지이익 및 대처이익은 있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요건 사실이 완성된 후에도 확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 경우에는 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를 일정 방향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의미의 확약이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기속행 위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시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것이 라는 점에서 보면, 확약은 허용되고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IV. 요건
1. 권한
확약은 그 대상인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내용
확약의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 위의 적법성의 요건에 상응하는 요건이다.
3. 절차
확약의 내용인 본행정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약에 있어 서도 당해 절차는 이행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절차는 청문절차, 협의절차 등을 말하는 것 으로, 이러한 절차는 관계인의 이익보호와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행정행위의 예비적 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확약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V. 효과
확약의 효력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데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 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며,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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