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취지
2. 구제신청
3. 조사/심문
4. 화해의 권고
5. 판정과 서면통지
6. 불복절차
7. 구제명령의 확정
2. 구제신청
3. 조사/심문
4. 화해의 권고
5. 판정과 서면통지
6. 불복절차
7. 구제명령의 확정
본문내용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구제명령의 확정
관계당사자가 불복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7. 구제명령의 확정
관계당사자가 불복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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