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1. 공권력의 의한 구제
1) 재판제도
2) 조정제도
2. 사력에 의한 구제
1) 계관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력구제
1. 공권력의 의한 구제
1) 재판제도
2) 조정제도
2. 사력에 의한 구제
1) 계관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력구제
본문내용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적인 구제를 기대할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자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송제도가 완비된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급박한 경우의 예외적 조치로서만 허용된다. 자력행위에 의한 권리구제는 자기방위의 본능이며, 또 이익보전의 합리적 조치로서 법이 예외로 인정하나 그 요건은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력에 의한 구제는 형법상 구제와 민법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가) 형법상 자력구제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또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緊急救難으로서 가가 인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등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소거된다. 또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자력행위로서 인정하여 벌하지 않는다.
나) 민법상 자력구제
민법은 사권 일반에 관한 자력구제를 인정치 않고, 오직 占有者에게만 일정한 경우에 自力防衛權과 自力奪還權을 인정하였다. 민법 제209조 제1항에서 占有者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占有者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占有者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
가) 형법상 자력구제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또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緊急救難으로서 가가 인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등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소거된다. 또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자력행위로서 인정하여 벌하지 않는다.
나) 민법상 자력구제
민법은 사권 일반에 관한 자력구제를 인정치 않고, 오직 占有者에게만 일정한 경우에 自力防衛權과 自力奪還權을 인정하였다. 민법 제209조 제1항에서 占有者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占有者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占有者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