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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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경과 >

Ⅱ 명예훼손 분쟁조정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절차

Ⅲ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처리절차

Ⅳ 명예훼손 분쟁조정 주요 사례

1-1.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1-2.○○ 블로그의 게시판에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1-3. 게시물 삭제 부탁드립니다.

1-4.○○카페 「□□□□고양이 □□모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1-5.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1-6.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와요.

1-7.한의사인 저를 무면허로 몰아가는 내용의 게시글이 블로그에 게시되었습니다.

1-8.제 눈썹 시술 전・후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어요.

1-9.화상채팅에서 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본문내용

청인이 신청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오진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술로 인해 흉터가 남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사건 게시물과 관련하여 작성된 댓글을 통하여, ‘4글자면 ○○○○ 같은데요?’, ‘진짜 ○○○○인가?’, ‘○○○○ 같네요’, ‘○○○○ 정말 문제많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신청인 병원명을 추측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6.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와요.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해당정보를 삭제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이 사건 해당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사건개요
신청인 A는 수년 동안 교제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의 미니홈피에 신청인 성명을 폴더명으로 하여 신청인의 성명, 사진, 개인 사생활 등을 허락 없이 게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현재 해당 게시물이 임시조치가 되기는 하였으나 분쟁조정을 통한 영구삭제를 원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 및 □□에서 임시조치를 하였으므로 게시물 삭제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과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아직 만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전 합의는 성립되지 않아 본 사건은 조정부에 회부하여 심사되었다.
1-7.
한의사인 저를 무면허로 몰아가는 내용의 게시글이 블로그에 게시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한다(사과의 방법은 유선상 통화 및 해당 카페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해당 게시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사건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자신의 치료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면허 한의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의원 내원 당시 벽에 한의사 면허증이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 다른 한의원과의 진료내용 비교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해당정보의 삭제와 상대방으로부터의 사과를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피신청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해당 게시글에서 ‘▲▲한의원 가봤더니.. 벽에 한의사 자격증도 걸려 있지 않고.. 암튼 다른 한의원에 비해 너무 대충대충 진료하던데요.. 다음에는 꼭 자격증이 있는 한의원에 가려구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지극히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상태가 아닌 전체공개가 된 경우에는 타 이용자가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하여 해당 블로그에 접속하여, 그 글을 보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마치 정식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8.
제 눈썹 시술 전후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오십만원(₩500,000)을 지급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이 사건 해당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가 운영하는 ○○○○메이크업 홈페이지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시술 전후 사진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게시함으로써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크다고 주장하면서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신청인은 ○○○○메이크업에서 눈썹시술을 받은 후에 친구에게도 소개해 주었는데, ○○○○메이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사진이 약 두 달 동안 무려 4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친구가 알려주어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고객들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게 된 것이었는데, 얼굴 전체가 아닌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게시된 사진만으로 신청인임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400만원의 손해배상은 과다하며 시술비용의 환불만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
화상채팅에서 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에서 해당정보(신청인의 비키니 사진 및 비방정보)를 삭제하고, 이후 정보통신망에서 신청인의 사진 및 신청인을 비방하는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 게시건당 금오십만원(₩500,000)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이 사건 해당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현재 화상채팅 사이트 ○○○○ 회원이고 피신청인 B와 미니홈피를 통해 가깝게 지내는 등 친분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신청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연락도 끊고 지내고 있었다.
최근에 ○○○○ 채팅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해당정보의 삭제와 상대방으로부터의 사과 및 손해배상 100만원을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화상채팅 사이트 ○○○○ 채팅방에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닉네임 ‘★★★’에 대해 피신청인이 ‘몸매가 꽝 ○○ㅋㅋ’, ‘호호호 ○○○~ㅋ’ 등으로 닉네임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이 비키니를 입고 촬영한 사진,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청인을 몸 파는 년 등으로 비하하여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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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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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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