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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어있는 민법규정어긋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는데 상대방소구채권 소멸되었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의미잃게 되는 경우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사법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신병존설이 타당하다. 이것이 피고의사에 맞는 합리적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