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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법원은 甲이 상계항변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甲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4,0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중 상계항변한 3,000만원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甲이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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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청구를 할 수 없어 피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상계권의 소송상행사와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르면 피고는 상계항변이 실기각하되어 불복항소도 할 수 없고,(다시논해야) 반대채권도 잃게되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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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어있는 민법규정어긋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는데 상대방소구채권 소멸되었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의미잃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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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 상계여부 판단할지 안할지 불확실하여 전면적 소권 행사를 막으면 피고권리 보호이익 차단된다. 따라서 중복제소 부정설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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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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