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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실체법상 권리달리 주장하면 동일한 소가 아니다. 가옥명도청구라도 소유권에 기한 소와 채권적인 약정기한에 기한 경우 동일한 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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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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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차이 및 위자료청구권의 조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각각 별개소송물로 보고 있지만, 원고가 소송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손해를 전보하기위한 하나의 청구권불과하고 손해의 각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의 객체가 성립된다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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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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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갑->을 (A . B청구시)
단.2개승소/선택.1개만
예비.양립불가1개만
①②③청구기초동일성
사익적요건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소송지연X
①②③선결성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불요:선결성자체지연우려X
①②③반소관련성
사익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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