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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법이며, 소송상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 상계여부 판단할지 안할지 불확실하여 전면적 소권 행사를 막으면 피고권리 보호이익 차단된다. 따라서 중복제소 부정설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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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허용성에 있어 명시설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판례입장에 찬성한다. 다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위해 명시적일부청구경우도 별소로 잔부청구보다는 전소청구 확장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권리관계에 대해 청구취지달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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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라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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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Ⅲ. 효과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1)규제소극설
2)승인예측설
3)비교형량설
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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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의 범위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보다 넓히려는 시도가 있다.
2. 확대론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취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자는데 있는만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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