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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방법이며, 소송상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 상계여부 판단할지 안할지 불확실하여 전면적 소권 행사를 막으면 피고권리 보호이익 차단된다. 따라서 중복제소 부정설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제공된 반대채권에 관해 별도의 소제기 금하고 기왕의 소송에서 반소 제기 유도함이 타당하다. (반소 요구설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