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습지교사의 관리
Ⅲ. 학습지교사의 업무 지휘
Ⅳ. 학습지교사의 경쟁 관계
Ⅴ. 학습지교사의 피해 사례
1. 지국의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교사들에게 입회를 강요
2. 지국을 위해 쓰러지더라도 휴회는 안돼!
3. 선납률은 무조건 100%!
Ⅵ. 학습지교사의 관련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Ⅱ. 학습지교사의 관리
Ⅲ. 학습지교사의 업무 지휘
Ⅳ. 학습지교사의 경쟁 관계
Ⅴ. 학습지교사의 피해 사례
1. 지국의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교사들에게 입회를 강요
2. 지국을 위해 쓰러지더라도 휴회는 안돼!
3. 선납률은 무조건 100%!
Ⅵ. 학습지교사의 관련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95다20348판결, 1996. 4. 26, 재능교육)
-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다.
「학습지교사는 일반직원과는 다른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 20348
Ⅶ. 결론
노동부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습지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노무이용자가 임의로 또는 짧은 고지만으로 노무공급자에 대해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습지교사들이 명백한 근로자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습지교사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해고와 징계,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식(예. 벌당번), 모성파괴와 업무상 재해 현실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왜 시급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에 고용(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신분에서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다변화시켜왔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캐디피 지급방식을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지교사들에게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 기피를 위한 전략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특히나 이들 직업이 여성 집중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 정부의 여성인력 육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를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한 현재와 같이 노동부가 사업장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빚어진 일관성 없는 행정해석과 이로 인한 노동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누누이 지적해왔다.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수차례에 걸쳐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온 바 있다. 노동계와 여성계에서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학습지교사와 같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오히려 변화하는 고용형태와 편법적인 고용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를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21세기 인권과 평등권 실현의 세기에, 우리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 완전 보장은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시일 내로 국회와 정부가 학습지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고문헌
김은령(1995), 사교육 산업의 고용구조에 대한 연구 - 학습지 산업의 방문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근(2004),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요인, 고려대학교
교육부(1997), 과외비 절감 대책 의미 - 근본 치료 외면한 현실방치론, 한겨레신문
신호진(2006),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전라남도교육연구원(1996),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다.
「학습지교사는 일반직원과는 다른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 20348
Ⅶ. 결론
노동부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습지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노무이용자가 임의로 또는 짧은 고지만으로 노무공급자에 대해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습지교사들이 명백한 근로자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습지교사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해고와 징계,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식(예. 벌당번), 모성파괴와 업무상 재해 현실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왜 시급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에 고용(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신분에서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다변화시켜왔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캐디피 지급방식을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지교사들에게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 기피를 위한 전략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특히나 이들 직업이 여성 집중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 정부의 여성인력 육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를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한 현재와 같이 노동부가 사업장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빚어진 일관성 없는 행정해석과 이로 인한 노동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누누이 지적해왔다.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수차례에 걸쳐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온 바 있다. 노동계와 여성계에서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학습지교사와 같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오히려 변화하는 고용형태와 편법적인 고용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를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21세기 인권과 평등권 실현의 세기에, 우리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 완전 보장은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시일 내로 국회와 정부가 학습지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고문헌
김은령(1995), 사교육 산업의 고용구조에 대한 연구 - 학습지 산업의 방문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근(2004),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요인, 고려대학교
교육부(1997), 과외비 절감 대책 의미 - 근본 치료 외면한 현실방치론, 한겨레신문
신호진(2006),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전라남도교육연구원(1996),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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