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승진의 의의와 승진정책
1. 승진의 정의
2. 승진의 중요성
3. 승진과 승급의 차이점
4. 승진관리의 원칙
1) 능력주의 원칙
2) 기회부여 원칙
3) 실적주의 원칙
5. 승진정책
1) 연공주의
2) 능력주의
3) 절충주의
4) 연공과 능력의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
6. 내부승진제도
7. 승진을 위한 공식절차의 확립
8. 경력관리와 연관된 승진제도
Ⅲ. 교원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주요 문제점
1) 관리자 지향의 승진체계
2) 탈 평교사의 승진관 팽배
3) 점수 따기 승진규정
4)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 결여
Ⅳ. 교원승진제도개혁의 필요성
Ⅴ. 교원승진제도개혁과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제언
1. 교장이 되는 것과 교원승진의 개념
2. 민주적인 임용제도의 도입
3.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
4. 학교교육의 교육력 강화
5. 교육비리의 방지
6. 민주적인 리더쉽이 요구되는 새로운 교장상
참고문헌
Ⅱ. 승진의 의의와 승진정책
1. 승진의 정의
2. 승진의 중요성
3. 승진과 승급의 차이점
4. 승진관리의 원칙
1) 능력주의 원칙
2) 기회부여 원칙
3) 실적주의 원칙
5. 승진정책
1) 연공주의
2) 능력주의
3) 절충주의
4) 연공과 능력의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
6. 내부승진제도
7. 승진을 위한 공식절차의 확립
8. 경력관리와 연관된 승진제도
Ⅲ. 교원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주요 문제점
1) 관리자 지향의 승진체계
2) 탈 평교사의 승진관 팽배
3) 점수 따기 승진규정
4)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 결여
Ⅳ. 교원승진제도개혁의 필요성
Ⅴ. 교원승진제도개혁과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제언
1. 교장이 되는 것과 교원승진의 개념
2. 민주적인 임용제도의 도입
3.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
4. 학교교육의 교육력 강화
5. 교육비리의 방지
6. 민주적인 리더쉽이 요구되는 새로운 교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때문에 경력평점 만점은 기본이다. 일반교사보다 장학사를 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평점을 더 잘 받게 된다.
2. 근무평점(80점) : 교감 임용 전 최근 2년의 평점만 본다.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수(72점 이상)는 20%, 우(64-71점)는 40%, 미(56-63)는 30%, 양(56점 미만)은 10%로 준다.
3. 연수평점(27점) : 연수는 자격연수와 일반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1정연수) 점수가 9점이고, 일반연수(60시간 이상) 3개가 각각 6점이 되어 전체 27점 만점이다.
여기에 연구실적 3점이 더해지면 30점 만점이다. 박사는 2점, 석사는 1점이고,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면 1.0점, 2위 0.75점, 3위 0.5점이고 시도대회는 1등을 하면 0.5점 등으로 받는다.
4. 가산점(2001.7.7. 대통령령 제 17292호) : 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직무연수실적은 전국 공통가산점으로 주어지고, 시도별로 약간 다르게 주어지는 선택 가산점은 보직교사근무경력, 장학사근무경력, 도서벽지근무경력, 특수학교근무경력, 교육감지정연구학교경력 등등이 있다.
Ⅴ. 교원승진제도개혁과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제언
1. 교장이 되는 것과 교원승진의 개념
민간기업, 일반공무원 조직조차도 관료적 조직구조를 탈피하려는 마당에 학교 조직에서는 특히 전통적 개념의 승진제도를 가지고 교사들의 교육활력을 유도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장이 되는 의미는 승진이 아닌 보직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민주적인 임용제도의 도입
임용에 있어 학교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교장, 교감, 교육장, 교육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 추천, 임용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평가, 추천, 임용되는 제도여야 한다. 그럴 때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적인 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
학교자치란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분권을 통해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한다는 의미이다. 상급교육행정기관에 자신의 인사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자치를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상급교육기관, 상급관료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평가받고 임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평가받고 추천, 선출되는 교장제도여야 한다.
4. 학교교육의 교육력 강화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5년간 근무해야 하며, 교장의 비밀 상대평가에 신경써야 하며, 석·박사 학위, 연구실적 점수, 장관 표창 등 점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점수화된 승진제도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승진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승진하기 위한 상급자와 상급행정기관 눈치보기나 점수경쟁에 매달리는 비교육적 노력에 경주하기보다 교사 전문성 강화, 능동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육비리의 방지
교장,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감, 교장이 되고, 교장에 의해 근평을 받는 승진제도에서는 비리가 발생할 구조적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않는 근평제도와 승진임용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6. 민주적인 리더쉽이 요구되는 새로운 교장상
과거의 학교가 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들의 다양한, 때로는 배치되는 요구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교장의 임명방식, 즉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어 상급교육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이행하는 교장의 역할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의식을 지닌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로부터 평가받고 임명되는 기존 교장임용제도에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교장의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박종렬 외(2006), 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서정화 외(2995), 교육인사행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송경헌(2000), 교원 승진제도와 자격 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
신현석(2000),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13호,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양선아(2004),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 비교연구, 숙대교육대학원
윤면중(1997),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미화(2000),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승진평가제도 개선 방향 탐색, 서강대학교
2. 근무평점(80점) : 교감 임용 전 최근 2년의 평점만 본다.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수(72점 이상)는 20%, 우(64-71점)는 40%, 미(56-63)는 30%, 양(56점 미만)은 10%로 준다.
3. 연수평점(27점) : 연수는 자격연수와 일반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1정연수) 점수가 9점이고, 일반연수(60시간 이상) 3개가 각각 6점이 되어 전체 27점 만점이다.
여기에 연구실적 3점이 더해지면 30점 만점이다. 박사는 2점, 석사는 1점이고,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면 1.0점, 2위 0.75점, 3위 0.5점이고 시도대회는 1등을 하면 0.5점 등으로 받는다.
4. 가산점(2001.7.7. 대통령령 제 17292호) : 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직무연수실적은 전국 공통가산점으로 주어지고, 시도별로 약간 다르게 주어지는 선택 가산점은 보직교사근무경력, 장학사근무경력, 도서벽지근무경력, 특수학교근무경력, 교육감지정연구학교경력 등등이 있다.
Ⅴ. 교원승진제도개혁과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제언
1. 교장이 되는 것과 교원승진의 개념
민간기업, 일반공무원 조직조차도 관료적 조직구조를 탈피하려는 마당에 학교 조직에서는 특히 전통적 개념의 승진제도를 가지고 교사들의 교육활력을 유도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장이 되는 의미는 승진이 아닌 보직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민주적인 임용제도의 도입
임용에 있어 학교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교장, 교감, 교육장, 교육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 추천, 임용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평가, 추천, 임용되는 제도여야 한다. 그럴 때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적인 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
학교자치란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분권을 통해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한다는 의미이다. 상급교육행정기관에 자신의 인사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자치를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상급교육기관, 상급관료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평가받고 임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평가받고 추천, 선출되는 교장제도여야 한다.
4. 학교교육의 교육력 강화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5년간 근무해야 하며, 교장의 비밀 상대평가에 신경써야 하며, 석·박사 학위, 연구실적 점수, 장관 표창 등 점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점수화된 승진제도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승진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승진하기 위한 상급자와 상급행정기관 눈치보기나 점수경쟁에 매달리는 비교육적 노력에 경주하기보다 교사 전문성 강화, 능동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육비리의 방지
교장,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감, 교장이 되고, 교장에 의해 근평을 받는 승진제도에서는 비리가 발생할 구조적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않는 근평제도와 승진임용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6. 민주적인 리더쉽이 요구되는 새로운 교장상
과거의 학교가 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들의 다양한, 때로는 배치되는 요구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교장의 임명방식, 즉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어 상급교육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이행하는 교장의 역할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의식을 지닌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로부터 평가받고 임명되는 기존 교장임용제도에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교장의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박종렬 외(2006), 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서정화 외(2995), 교육인사행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송경헌(2000), 교원 승진제도와 자격 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
신현석(2000),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13호,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양선아(2004),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 비교연구, 숙대교육대학원
윤면중(1997),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미화(2000),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승진평가제도 개선 방향 탐색,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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