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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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에서,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자체명의로 단일소송할 수 있는 외에 구성원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할 수있으며 이때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전원에 귀속됨을 전제한다. 다만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행위해당하는 소송이라도 공유 합유와 달리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소할 수 없고 사원총회결의 거쳐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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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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