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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자체명의로 단일소송할 수 있는 외에 구성원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할 수있으며 이때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전원에 귀속됨을 전제한다. 다만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행위해당하는 소송이라도 공유 합유와 달리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소할 수 없고 사원총회결의 거쳐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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