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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만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손해사정 업무 중에 보험사기 혐의자를 발견하여도 경찰이나 검찰과의 공조체계가 부족하여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인 형사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보험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에의 유인책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된 보험범죄에 대해 묵인하거나 단순히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험사기의 의심이 있는 보험금 청구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조사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의 예방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된 보험범죄에 대해 묵인하거나 단순히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험사기의 의심이 있는 보험금 청구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조사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의 예방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