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여 항소기각설 입장이다.
5)검토
항소기각설은 상소법원심증과 다른 잘못된 1심소각하판결을 기판력으로 확정시키는 문제가 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
5)검토
항소기각설은 상소법원심증과 다른 잘못된 1심소각하판결을 기판력으로 확정시키는 문제가 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