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 중복조사금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 중복조사금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본문내용
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상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④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
2. 결과통지 및 결정
(1)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법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결 정
①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②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는 결정
③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④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
2. 결과통지 및 결정
(1)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법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결 정
①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②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는 결정
③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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