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배상주체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손해를 가한 공무원이 배상을 하여야 하겠으나 공무원의 배상능력부족, 직무위축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인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경과실의 경우는 공무원자신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동법 제7조).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두 가지가 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여기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해당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그 대상을 공작물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절대적 책임을 가하면서도 점유자에게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배상액에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생명, 신체상의 것일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배상기준 및 제3조의2에 규정된 기준액에 따라 배상하게 된다.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관리주체 또는 비용부담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5조 제2항).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관리주체 또는 비용부담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경우로는 고의과실에 의하여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게 한 자(예컨대, 불안전하게 영조물을 건조한 건축공사의 청부인) 또는 영조물 관리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그 보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때 그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4)변상책임
변상책임이란 공무원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95조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령 기타 관계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며(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동법 제4조 제2항). 위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4조 제3항). 지방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는 바(동법 제7조) 동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그 대리자, 분임자가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고 출납원과 대리자, 분임자가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동법 제7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책임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는 것이지만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지 아니하면 변상책임은 변상명령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변상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반드시 그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정할 수 있다.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두 가지가 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여기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해당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그 대상을 공작물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절대적 책임을 가하면서도 점유자에게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배상액에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생명, 신체상의 것일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배상기준 및 제3조의2에 규정된 기준액에 따라 배상하게 된다.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관리주체 또는 비용부담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5조 제2항).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관리주체 또는 비용부담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경우로는 고의과실에 의하여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게 한 자(예컨대, 불안전하게 영조물을 건조한 건축공사의 청부인) 또는 영조물 관리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그 보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때 그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4)변상책임
변상책임이란 공무원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95조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령 기타 관계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며(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동법 제4조 제2항). 위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4조 제3항). 지방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는 바(동법 제7조) 동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그 대리자, 분임자가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고 출납원과 대리자, 분임자가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동법 제7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책임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는 것이지만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지 아니하면 변상책임은 변상명령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변상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반드시 그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정할 수 있다.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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