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하향 조정됨
③ 1994년 1월 7일 특수교육 진흥법의 개정(3차개정)
㉠ 통학교육과 개별화 교육, 순회교육, 치료교육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함
㉢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서 1년 이상의 전공과 설치함
㉣ 특례입학제도가 마련됨
③ 1994년 1월 7일 특수교육 진흥법의 개정(3차개정)
㉠ 통학교육과 개별화 교육, 순회교육, 치료교육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함
㉢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서 1년 이상의 전공과 설치함
㉣ 특례입학제도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