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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의 여부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5.1.20. 94헌마246)
[28]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의 여부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5.1.20. 94헌마246)
[28]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