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수법수사
1. 개 설
(1) 수법수사의 의의
(2) 범죄수법의 특성
(3) 수법수사의 필요성과 범죄수법 제도의 발생
(4) 현행 범죄수법제도 개관
2. 수법수사의 기술
(1) 범죄수법 파악의 착안점
(2) 범죄수법 자료작성의 충실
(3) 수법조회
Ⅲ. 장물수사
1. 개 설
(1) 장물수사의 의의
(2) 장물수사의 중요성
2. 평소의 준비
(1) 자료의 정리․정비
(2)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의 습득
(3) 장물의 유동실태 파악
(4) 관계 법령 등의 연구
3. 장물수사의 방법
(1) 장물수사의 기초
(2) 장물수배
(3) 장물수배서
(4) 장물조회
4. 장물수사의 실행
(1) 개 설
(2) 일반적 수사
(3) 특별수사
5. 장물발견 후의 수사
(1) 장물발견 후의 조치
(2) 장물소지(취득)자 등에 대한 수사
(3) 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Ⅱ. 수법수사
1. 개 설
(1) 수법수사의 의의
(2) 범죄수법의 특성
(3) 수법수사의 필요성과 범죄수법 제도의 발생
(4) 현행 범죄수법제도 개관
2. 수법수사의 기술
(1) 범죄수법 파악의 착안점
(2) 범죄수법 자료작성의 충실
(3) 수법조회
Ⅲ. 장물수사
1. 개 설
(1) 장물수사의 의의
(2) 장물수사의 중요성
2. 평소의 준비
(1) 자료의 정리․정비
(2)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의 습득
(3) 장물의 유동실태 파악
(4) 관계 법령 등의 연구
3. 장물수사의 방법
(1) 장물수사의 기초
(2) 장물수배
(3) 장물수배서
(4) 장물조회
4. 장물수사의 실행
(1) 개 설
(2) 일반적 수사
(3) 특별수사
5. 장물발견 후의 수사
(1) 장물발견 후의 조치
(2) 장물소지(취득)자 등에 대한 수사
(3) 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류의 물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어 서면 또는 전화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문서로 행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비전화로 긴급조회 사안의 부호(c)를 사용하여 조회처인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법주무계를 연결하면 장물여부를 즉석에서 회답 받을 수 있다.
4) 장물조회의 접수처리
장물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작성보관 중인 피해통보표 및 장물소표와 장물수배표를 대조하여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조회표를 보관하고 반복하여 대조한다.
4. 장물수사의 실행
(1) 개 설
장물수사의 실행에는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등으로부터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일반적 수사’와 장물수배서가 발부된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검거한 피의자 등 특정범인으로부터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별수사’가 있다.
(2) 일반적 수사
장물수사의 실행에는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수사를 말한다.
1) 전당포에 대한 수사
① 철저한 임검조사
일부 악덕업자들은 장물수배서가 배부되었을 때 자기가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물품 중에 해당품이 있는 경우에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거나 전당잡은 것인 때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도리어 변개하거나 은닉했다가 은밀히 처분할 우려가 있다.
② 매각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장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 물품 등의 검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영업주, 종업원 등으로부터 정당물주, 매각자들의 거래 당시의 특이한 상황, 화제 등을 청취하고 매각 처분의 문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당포고물상 이외의 업자에 대한 수사
종래에는 장물의 대부분이 전당포, 고물상에 처분되었으나 최근의 장물 유통상황을 보면 전당포, 고물상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반업자 등으로서 장물을 취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사금융취급자, 귀금속의류품 가공업자, 카메라전기기구 수리업자, 식료품 판매업자 등을 들 수 있다.
3) 상습장물취급자(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상습범죄자의 범행에 의한 장물은 상습장물취급자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습장물취급자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항상 동향을 주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탐문수사에 의하여 장물을 매입매각사실 등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피해자의 직접 확인
장물로 인정되는 물품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일련의 기호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로 하고, 의류보석류시계 등과 같이 동종의 물건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현물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미리 그 물품의 모양특징중량 등을 물어 어느 정도 이동(異同)을 확인한 뒤에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3) 특별수사
특정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 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말한다.
1) 특정 장물의 수사
특별중요장물수배서장물수배서 등이 발부되거나 기타 다액절도사건 등의 경우에 특정의 장물을 대상으로 장물수사가 행하여진다. 특정 장물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품종의 물품목록(카달로그), 장물수배서 등을 이용하여 수상한 물품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정 장물과 동종 물품의 유통경향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야 한다.
2)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검거한 피의자에게 상당한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자백진술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의자의 거주지 이외에 관계 거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장물을 발견하여야 한다.
5. 장물발견 후의 수사
(1) 장물발견 후의 조치
장물수사 담당자가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우선 다음의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① 장물발견 수사보고서 ④ 압수조서
② 피해확인서 ⑤ 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③ 전당잡게 된 자술서 또는 매입자술서 ⑥ 기타 참고사항
(2) 장물소지(취득)자 등에 대한 수사
1) 고의 여부의 조사
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도 본범의 수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소지자 또는 소유자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구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수사하여 장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야 한다.
2) 고의의 증명방법
장물죄의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물품의 종류가 보통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싸다는 점 등의 정황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절도 본범의 진술에 의하여 장물죄의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장물을 발견한 경우에 그 처분가자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타인으로부터 처분의뢰를 받았거나 또는 습득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처분자에 대하여도 충분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수법수사 및 장물수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법수사의 성패는 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의 작성, 그리고 수법조회 및 수법대조에 달려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장물수사를 위해서는 평상시 장물취급관련 영업관계법규를 충분히 연구하여 영업소 출입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기초자료의 정리정비,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의 습득, 장물의 유동실태파악 등을 해 두었다가 피해물품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해품의 확인과 그 특징을 파악하여 장물수배, 장물수배서의 발행, 장물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크게 느낀점은 수사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경찰들이 수사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 김재규, 수사Ⅰ, 경찰승진연구회, 2005
- 설재윤 편저, 경찰수사Ⅰ, 박문각, 2005
- 김용채김상철오수평 공편저, 수사Ⅰ, 2004
4) 장물조회의 접수처리
장물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작성보관 중인 피해통보표 및 장물소표와 장물수배표를 대조하여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조회표를 보관하고 반복하여 대조한다.
4. 장물수사의 실행
(1) 개 설
장물수사의 실행에는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등으로부터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일반적 수사’와 장물수배서가 발부된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검거한 피의자 등 특정범인으로부터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별수사’가 있다.
(2) 일반적 수사
장물수사의 실행에는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수사를 말한다.
1) 전당포에 대한 수사
① 철저한 임검조사
일부 악덕업자들은 장물수배서가 배부되었을 때 자기가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물품 중에 해당품이 있는 경우에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거나 전당잡은 것인 때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도리어 변개하거나 은닉했다가 은밀히 처분할 우려가 있다.
② 매각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장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 물품 등의 검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영업주, 종업원 등으로부터 정당물주, 매각자들의 거래 당시의 특이한 상황, 화제 등을 청취하고 매각 처분의 문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당포고물상 이외의 업자에 대한 수사
종래에는 장물의 대부분이 전당포, 고물상에 처분되었으나 최근의 장물 유통상황을 보면 전당포, 고물상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반업자 등으로서 장물을 취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사금융취급자, 귀금속의류품 가공업자, 카메라전기기구 수리업자, 식료품 판매업자 등을 들 수 있다.
3) 상습장물취급자(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상습범죄자의 범행에 의한 장물은 상습장물취급자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습장물취급자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항상 동향을 주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탐문수사에 의하여 장물을 매입매각사실 등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피해자의 직접 확인
장물로 인정되는 물품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일련의 기호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로 하고, 의류보석류시계 등과 같이 동종의 물건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현물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미리 그 물품의 모양특징중량 등을 물어 어느 정도 이동(異同)을 확인한 뒤에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3) 특별수사
특정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 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말한다.
1) 특정 장물의 수사
특별중요장물수배서장물수배서 등이 발부되거나 기타 다액절도사건 등의 경우에 특정의 장물을 대상으로 장물수사가 행하여진다. 특정 장물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품종의 물품목록(카달로그), 장물수배서 등을 이용하여 수상한 물품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정 장물과 동종 물품의 유통경향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야 한다.
2)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검거한 피의자에게 상당한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자백진술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의자의 거주지 이외에 관계 거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장물을 발견하여야 한다.
5. 장물발견 후의 수사
(1) 장물발견 후의 조치
장물수사 담당자가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우선 다음의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① 장물발견 수사보고서 ④ 압수조서
② 피해확인서 ⑤ 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③ 전당잡게 된 자술서 또는 매입자술서 ⑥ 기타 참고사항
(2) 장물소지(취득)자 등에 대한 수사
1) 고의 여부의 조사
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도 본범의 수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소지자 또는 소유자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구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수사하여 장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야 한다.
2) 고의의 증명방법
장물죄의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물품의 종류가 보통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싸다는 점 등의 정황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절도 본범의 진술에 의하여 장물죄의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장물을 발견한 경우에 그 처분가자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타인으로부터 처분의뢰를 받았거나 또는 습득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처분자에 대하여도 충분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수법수사 및 장물수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법수사의 성패는 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의 작성, 그리고 수법조회 및 수법대조에 달려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장물수사를 위해서는 평상시 장물취급관련 영업관계법규를 충분히 연구하여 영업소 출입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기초자료의 정리정비,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의 습득, 장물의 유동실태파악 등을 해 두었다가 피해물품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해품의 확인과 그 특징을 파악하여 장물수배, 장물수배서의 발행, 장물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크게 느낀점은 수사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경찰들이 수사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 김재규, 수사Ⅰ, 경찰승진연구회, 2005
- 설재윤 편저, 경찰수사Ⅰ, 박문각, 2005
- 김용채김상철오수평 공편저, 수사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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