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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임의수사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의 청취, 피의자신문, 제3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의 청취, 감정, 통역,번역의 위촉,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사실조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수(nsacode012)
*임의수사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의 청취, 피의자신문, 제3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의 청취, 감정, 통역,번역의 위촉,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사실조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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