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권자
2) 수사의 종결 방법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피의자의 체포
2) 피의자의 구속
3) 압수와 수색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권자
2) 수사의 종결 방법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피의자의 체포
2) 피의자의 구속
3) 압수와 수색
본문내용
(5) 구속의 집행정지 및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치할 수 있다.
(6)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부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한다.
3) 압수와 수색
(1) 영장주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
(2) 압수 및 수색영장의 집행
압수 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3)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가운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분명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4)검증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 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이다. 검증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증을 하는 데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이 인정된다.
5) 증거보전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기다리다가는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사, 피의자 또는 번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6) 증인신문의 청구
범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즉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거부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이 공판기일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이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7) 감정유치
임의수사의 방법인 감정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침해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
8)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r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치할 수 있다.
(6)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부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한다.
3) 압수와 수색
(1) 영장주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
(2) 압수 및 수색영장의 집행
압수 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3)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가운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분명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4)검증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 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이다. 검증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증을 하는 데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이 인정된다.
5) 증거보전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기다리다가는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사, 피의자 또는 번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6) 증인신문의 청구
범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즉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거부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이 공판기일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이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7) 감정유치
임의수사의 방법인 감정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침해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
8)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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