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서
1.의의
2.쟁점
1)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2)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는가?
3)경찰의 수사외 법률적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한가?
4)검경간의 권력다툼양상은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3.논의의 방향
II.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1.법조항
2.현실적인 수사권구조
3.외국의 사례
III.수사권과 인권문제
1.연혁
2.왜 수사권의 독립이 인권문제와 직결되는가?
IV.검경의 주장
1.경찰의 주장
2.검찰의 주장
V.나의견해(주장의 검토)
1.의의
2.쟁점
1)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2)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는가?
3)경찰의 수사외 법률적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한가?
4)검경간의 권력다툼양상은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3.논의의 방향
II.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1.법조항
2.현실적인 수사권구조
3.외국의 사례
III.수사권과 인권문제
1.연혁
2.왜 수사권의 독립이 인권문제와 직결되는가?
IV.검경의 주장
1.경찰의 주장
2.검찰의 주장
V.나의견해(주장의 검토)
본문내용
관사이의 권력다툼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3.논의의 방향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뒤,이를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입법상의 현실을 검토하겠다.
이후 현재 대두되는 검경간의 주장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한뒤 사견을 제시하여 논의를 정리해보겠다.
II.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1.법조항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2.현실적인 수사권구조
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다.그리고 사법경찰관중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사,순경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독자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휘를 받아야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3.외국의 사례
크게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등의 검찰우위의 국가와 영미계통의 경찰우위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그러나 영미계 국가의 경우에도 완전독립이 아닌 연방수사국의 지휘를 받으며,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직접지휘를 받기도 한다.
III.수사권과 인권문제
1.연혁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아닌 시험으로 법조인은 선발하는 시스템을 구한말부터 도입하였다.따라서 우수 형사법 전문가는 법대졸업후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찰을 위주로 선발되었고,경찰은 80년대 초 경찰대학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순경위주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인력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행사에 있어,형사소송법상의 절차법적 문제와 인권문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지휘가 형사소송법 초안부터 명시되어 있었고,사실상 내무부 소속(구명칭)의 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찰의 하부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초로 수사권문제가 언급된건 노무현정권때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논의되었고,이명박정권 출범후 검찰의 권력비대화를 막기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수사권독립문제가 여당과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2.왜 수사권의 독립이 인권문제와 직결되는가?
아래의 헌법조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본조문은 추상과 개방성을 가지는 헌법조문치고는 단일 조문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속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구지 헌법을 통해 이러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건가?그건 신체의 자유가 재산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양대축이며,나아가 인간존엄이라는 절대불가침의 영역을 입법자가 아닌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뜻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수사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침해를 전제로한다.아무리 명백한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만에 하나 국가의 불순한 의도로 수사권을 통해 무고한 국민을 구속시킨다면 이는 법치주의 사회의 커다란 오명일 것이다.
IV.검경의 주장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검경의 주장을 간략하게 약술해 보겠다.
1.경찰의 주장
1)현재 경찰은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있고,이러한 경찰내부의 우수인력은 형사소송법상의 제조항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권침해를 막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2)현실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96%를 경찰이 직접 범죄의 인지부터 송치까지 진행하고 있다.
3)정부조직법상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4)수사전문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입장과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2.검찰의 주장
1)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없이 인권침해가 없는 수사가 이뤄지는것은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이론체계를 가진 대륙계법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2)경찰조직은 14만의 거대조직으로,수사권의 확대는 비리의 증가를 가져온다.
3)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법개정없이 얼마든지 경찰이 사실상의 수사권행사를 할 수 있다.
V.나의견해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분명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된건 사실이다.그러 더 큰 문제는 크기의 비대화이다.경찰은 전국에 14만명,시골은 작은 곳까지도 그 힘이 미치는 민생과 직결되는 권력기관이다.이러한 경찰이 수사권의 독립을 가진다면,일부 경찰간부중심의 우수인력의 통제를 받더라도,하위직을 중심으로 법지식의 미비를 통한 인권침해문제와 비리 경찰관들의 토착세력화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논의의 방향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뒤,이를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입법상의 현실을 검토하겠다.
이후 현재 대두되는 검경간의 주장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한뒤 사견을 제시하여 논의를 정리해보겠다.
II.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1.법조항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2.현실적인 수사권구조
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다.그리고 사법경찰관중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사,순경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독자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휘를 받아야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3.외국의 사례
크게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등의 검찰우위의 국가와 영미계통의 경찰우위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그러나 영미계 국가의 경우에도 완전독립이 아닌 연방수사국의 지휘를 받으며,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직접지휘를 받기도 한다.
III.수사권과 인권문제
1.연혁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아닌 시험으로 법조인은 선발하는 시스템을 구한말부터 도입하였다.따라서 우수 형사법 전문가는 법대졸업후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찰을 위주로 선발되었고,경찰은 80년대 초 경찰대학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순경위주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인력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행사에 있어,형사소송법상의 절차법적 문제와 인권문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지휘가 형사소송법 초안부터 명시되어 있었고,사실상 내무부 소속(구명칭)의 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찰의 하부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초로 수사권문제가 언급된건 노무현정권때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논의되었고,이명박정권 출범후 검찰의 권력비대화를 막기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수사권독립문제가 여당과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2.왜 수사권의 독립이 인권문제와 직결되는가?
아래의 헌법조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본조문은 추상과 개방성을 가지는 헌법조문치고는 단일 조문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속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구지 헌법을 통해 이러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건가?그건 신체의 자유가 재산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양대축이며,나아가 인간존엄이라는 절대불가침의 영역을 입법자가 아닌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뜻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수사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침해를 전제로한다.아무리 명백한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만에 하나 국가의 불순한 의도로 수사권을 통해 무고한 국민을 구속시킨다면 이는 법치주의 사회의 커다란 오명일 것이다.
IV.검경의 주장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검경의 주장을 간략하게 약술해 보겠다.
1.경찰의 주장
1)현재 경찰은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있고,이러한 경찰내부의 우수인력은 형사소송법상의 제조항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권침해를 막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2)현실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96%를 경찰이 직접 범죄의 인지부터 송치까지 진행하고 있다.
3)정부조직법상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4)수사전문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입장과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2.검찰의 주장
1)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없이 인권침해가 없는 수사가 이뤄지는것은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이론체계를 가진 대륙계법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2)경찰조직은 14만의 거대조직으로,수사권의 확대는 비리의 증가를 가져온다.
3)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법개정없이 얼마든지 경찰이 사실상의 수사권행사를 할 수 있다.
V.나의견해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분명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된건 사실이다.그러 더 큰 문제는 크기의 비대화이다.경찰은 전국에 14만명,시골은 작은 곳까지도 그 힘이 미치는 민생과 직결되는 권력기관이다.이러한 경찰이 수사권의 독립을 가진다면,일부 경찰간부중심의 우수인력의 통제를 받더라도,하위직을 중심으로 법지식의 미비를 통한 인권침해문제와 비리 경찰관들의 토착세력화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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