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임의수사
1. 의의
2. 임의수사의 원칙
3. 임의수사의 방법
Ⅲ. 강제수사
1. 의의
2. 강제수사의 종류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1. 임의동행
2. 보호실유치
3. 승낙수색과 승낙검증
4.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5. 감청
6. 사진촬영
Ⅴ.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Ⅵ. 結
Ⅱ. 임의수사
1. 의의
2. 임의수사의 원칙
3. 임의수사의 방법
Ⅲ. 강제수사
1. 의의
2. 강제수사의 종류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1. 임의동행
2. 보호실유치
3. 승낙수색과 승낙검증
4.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5. 감청
6. 사진촬영
Ⅴ.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Ⅵ. 結
본문내용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서 발부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1항)
③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의 신청으로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때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제 7조 1항)
이에 대한 감청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 7조 2항)
3) 관련문제
① 일방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감청
이에 대하여 허용설과 불허설이 대립이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있으므로 불허설이 타당하다.
② 발신자추적장치의 사용
대화내용 자체에 대한 청취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침해가 없으므로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
6. 사진촬영
1) 강제수사설
사진촬영은 피촬영자의 privacy, 특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검증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2) 이분설
상대방의 사적 공간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사진촬영은 강제처분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임의 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결론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초상권의 종국적인 포기를 의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제수사설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Ⅴ.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아닌 자’를 실무상 찹고인이라고 부른다. 참고인은 제 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침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으며,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 진술청취, 조서작성 방법등은 피의자에 대한 것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 반해, 참고인은 진술조서를 작성하므로,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또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 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가 있으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 증인의 출석.진술.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있다.
Ⅵ. 結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아닌 참고인에게 헌법 이념에 어긋나는 강제력을 가지고 소환을 시키는 다소 문제가 될 여지의 제도이다. 이는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에 한해서지만, 과연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참고인에 대한 사적의 피해보다 큰 건지는 나로선 아닌거 같다. 물론 수사관계자들이 남용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사용하면 범죄수사에 크나큰 도움이 될까 싶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③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의 신청으로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때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제 7조 1항)
이에 대한 감청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 7조 2항)
3) 관련문제
① 일방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감청
이에 대하여 허용설과 불허설이 대립이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있으므로 불허설이 타당하다.
② 발신자추적장치의 사용
대화내용 자체에 대한 청취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침해가 없으므로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
6. 사진촬영
1) 강제수사설
사진촬영은 피촬영자의 privacy, 특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검증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2) 이분설
상대방의 사적 공간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사진촬영은 강제처분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임의 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결론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초상권의 종국적인 포기를 의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제수사설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Ⅴ.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아닌 자’를 실무상 찹고인이라고 부른다. 참고인은 제 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침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으며,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 진술청취, 조서작성 방법등은 피의자에 대한 것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데 반해, 참고인은 진술조서를 작성하므로,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또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 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가 있으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 증인의 출석.진술.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있다.
Ⅵ. 結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아닌 참고인에게 헌법 이념에 어긋나는 강제력을 가지고 소환을 시키는 다소 문제가 될 여지의 제도이다. 이는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에 한해서지만, 과연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참고인에 대한 사적의 피해보다 큰 건지는 나로선 아닌거 같다. 물론 수사관계자들이 남용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사용하면 범죄수사에 크나큰 도움이 될까 싶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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