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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참고인 처벌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두 번 불렀는데 안 온다고 강제구인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 수사기관까지 찾아 간 참고인이 혹 실수나 착각으로 증언하게 되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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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아닌 자’를 실무상 찹고인이라고 부른다. 참고인은 제 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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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甲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거나 또는 제314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甲에 대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일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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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압수물을 환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효력이 없는 「소유권포기서」의 제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유죄판결의 개연성, 환부청구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한 압수계속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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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의 형식을 빌려 영장주의의 요청을 회피하고 피의자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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