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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甲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거나 또는 제314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甲에 대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술조서에 포함된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의 조서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甲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요구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진술조서의 예외의 요건과 전문진술로서의 예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甲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작성 진술조서가 제312조 제1항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든지 또는 제314조에 의해 필요성 및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甲에 대한 진술이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조서에 포함된 피고인 A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 그의 방화범죄사실의 인정에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술조서에 포함된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의 조서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甲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요구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진술조서의 예외의 요건과 전문진술로서의 예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甲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작성 진술조서가 제312조 제1항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든지 또는 제314조에 의해 필요성 및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甲에 대한 진술이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조서에 포함된 피고인 A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 그의 방화범죄사실의 인정에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