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甲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거나 또는 제314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甲에 대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일단 증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없으며,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범의 자백이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의 참고인진술조서 역시 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고 97도1351 판결)
(5) 특신상태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8.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진술하는 제 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침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으며,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 진술청취, 조서작성 방법등은 피의자에 대한 것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7.07.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