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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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의무이자 권리로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또는 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의원이 사고가 있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겸직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고, 특정한 거래행위도 이를 금하고 있다. 겸직과 거래 등의 금지는 지방의회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의원이 이를 어긴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사유가 된다.
⑴ 겸직의 금지
지방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의 범위는 대체로 국회의원의 경우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지방적 차원의 조직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⑵ 거래 등의 금지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의원이 이를 어긴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의 겸직 또는 거래 등의 금지는 의원의 신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명예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거래 등을 금하는 범위가 좁고, 전업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으나,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금지범위가 넓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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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2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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