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A(ASEAN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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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FTA(ASEAN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FTA(ASEAN 자유무역지대)
<목 차>
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Ⅱ. AFTA 출범 배경

Ⅲ. AFTA 발전과정

Ⅳ. ASEAN 경제 현황

Ⅴ. ASEAN 경제협력 내용

Ⅵ. 아세안 각국의 입장

Ⅶ. A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제외한 공산품과 가공농산물 등 모든 제조상품으로 규정
-대상품목에 대해 회원국간에 별도 합의 없이 역내관세를 0~5%로 일괄 인하하는 방식 채택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가속관세인하 대상(Fast Track Program)품목과 정상관세인하 대상(Normal Track Program)품목으로 나누어 실시
-회원국이 특정한 경우에 예외품목을 지정
-예외 인정 경우 :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특정품목을 일시적으로 관세인하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잠정배제 품목, 국가안보 또는 공공도덕 등의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는 일반예외 품목, 비가공농산물
-특정상품이 공동유효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대상품목에 포함되어야 하고, 역내 부가가치 비율의 누계가 40%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출국의 관세율이 20% 이하인 상품은 모든 국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수출국의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수입국에서의 관세율도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는 대상품목에 대한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기타 비관세장벽도 관세인하 종료 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의 조화, 시험 및 인증의 상호 인정, 거시정책 협조, 공정경쟁규칙 등 비국경조치에 대한 협조도 모색하고 있다.
※ PTA와 CEPT의 비교
PTA
CEPT
체결시기
1977.2
1992.1(1994.1 발효)
관련협정
‘ASEAN 특헤무역협정’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 협정’
목적
역내무역촉진을 위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역내무역촉진을 위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대상품목
협의에 의해 결정, 1989년 현재 1,480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전품목의 90%로 확대
비가공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조상품
관세인하율
현행관세의 20~50%인하
2003년까지 5%이하로 단계적 인하
관세인하방식
특혜관세부여는 협상을 통해 품목별 일괄인하방식 채택
부문별 인하방식 채택(HS 6단위)
원산지규정
역내생산비율:50%(인도네시아는 40%, 일부 화학제품 35%)
역내생산비율:40%
비관세장벽완화
수량규제협약, 정부조달협정, 금융지원등에서 역내 회원국에 대해 GATT수준이상의 특혜지위부여
CEPT시행과 동시에 수량제한철폐,
여타 비관세장벽은 관세인하 완료후 5년이내 점진철폐
Ⅵ. 아세안 각국의 입장
(1) 태국의 입장
태국정부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함으로서 외국인투자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AFTA의 창설을 제안한 당사국으로서 민간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는 AFTA의 계획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태국은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개선 및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고관세정책을 취하여 왔다. 따라서 CEPT에 따른 관세인하가 실시되는 경우 역내 무역에 있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단체 등은 관세인하로 피해를 입게될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세감면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역내 무역자유화가 자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A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역내 통합시장의 조기 실현에 치중함으로서 여타 ASEAN 국가들보다 빠르게 관세인하를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AFTA의 추진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태세를 보여왔다. 제4차 AFTA평의회 회의에서도 자국 기업들의 반대를 이유로 CEPT의 이행을 1995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AFTA의 추진보다는 오히려 동아세안성장지대 등의 추진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4) 필리핀
필리핀 정부는 1993년 12월 필리핀의 CEPT 프로그램 이행을 규정한 행정명령 제145호를 발표, 19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AFTA 참여결정은 민간 경제계와의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듯 정부가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비하는 것외에, 대내적으로 AFTA라는 외부적인 압력을 이용하여 자유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기업 스스로가 AFTA내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수입품목은 수출용 원자재, 산업용 기계류 또는 인근 지역에 재수출을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증가가 곧 수출확대로 이어진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CEPT협정이 이행될 경우 대아세안 수출품목이 3/4이상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으므로 대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1992년말 현재 6,554개 교역품목 중 98.5%가 20%이하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4,510개 제조상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CEPT의 실시에 따른 수입증대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AFTA의 실현으로 인구 3억 3천만의 거대한 단일시장이 형성될 경우 자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려는 외국기업들의 브루나이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Ⅶ. A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아세안 시장에 대한 재평가
(2)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확대
(3) 국제시장에서 경쟁 가속화에 대한 대응
(4) 아세안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박번순 외, CEO Information: FTA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윤기관외 4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2007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2006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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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3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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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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