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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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위안부란?
2. 위안부의 탄생
2-1 시대적 배경
2-2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립동기

Ⅱ. 본론
3. 위안소
3-1 위안소 설립의 목적
3-2 위안소 설치
3-3 위안소의 구조
3-4 위안소의 형태
4. 위안소에서의 생활
5. 종전 후 생존자 및 생활
5-1 생존자
5-2 생존자의 생활
6. 위안부의 피해실태
6-1 정신․심리적 피해
6-2 육체적 상태
6-3 경제적 상태
7.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대한 양국의 견해
7-1 일본 측 입장
7-2 한국 측 입장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8-1 노예, 범죄, 국제법 위반의 승인
8-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모색
8-3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촉구

Ⅲ. 결론 (생각)

본문내용

의 승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의 필요조건은 일본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뒤 사죄하고 그 상징으로 국가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 일본군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전혀 다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는 노예, 범죄, 강제노동조약위반, 국제인권법위반임을 유엔과 ILO(세계노동기구)에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과 ILO의 권고에 유의조차 하지 않았다.
8-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모색
강제 종군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대부분 고령이며, 피해의 성격상 광복 이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서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는 배상의 충분성 만큼이나 조치의 신속성 역시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강제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종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피해자가 일본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국제적 해결시도는 그 대부분이 일본의 자발적 협력이 그 성공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직접 소송은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일도 많이 걸릴 뿐더러 설사 승소한다 하여도 소송의 결과는 해당원고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므로 강제 종군위안부 피해자 전체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일본이 한시바삐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65년 조약의 해석논쟁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일본은 스스로가 철저한 과거 청산작업을 실시한다는 자세를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 국익에 합당하며, 또한 그것이 전쟁과정에서 자국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희생자에게는 현재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원주체가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진다는 선진 각국의 법제와도 일치한다.
8-3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촉구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소송이 일본과 미국에서 있었다. 그러나 그 재판의 승소보다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던 미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파견한 관계자들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로비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반적 무관심 내지 의도적 등한시로 볼 수 있다. 입법부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거나 행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만약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실질적 권한(조사권)과 장기적 독자적 예산을 가진 기관의 발족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한일조약의 해석문제와 국제 조약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처리를 둘러싼 해석방법도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극명한 대립을 이룬다. 국내외의 법적 상황은 법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실하게 판단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진리는 단순한 것이다. “왜, 80세를 전후로 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이나 일본도 아닌 먼 나라 미국의 법정까지 찾아와서 정의를 찾아달라고 하소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해방 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 정부는 집권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위안부 문제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와 피해당자사의 노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됐던 국민과 역사에 대한 기만은 필연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등한시하면서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최대의 장애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결론
흔히 정신대로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행해진 민족차별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국가가 자행한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을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여서 끌고 간 계급문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 가까이나 지난 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 세상에 끌어내어 사회 문제화 시킨 사람은, 정부의 관련부서 공무원도 아니고 저명한 정치가도 아니었다. 그리고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국제적인 홍보와 해결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진상규명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측이 패전과 함께 ‘위안부’와 위안소에 관련된 공문서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없애거나 숨겨버렸기 때문에 일찍이 역사상 그 유례가 없었던 일본군대의 ‘위안부’제도는 그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을 통해 국제여론을 타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쟁 중에 조직적으로 일어난 심각한 여성인권유린의 사례로서 그 범죄성이 공인된 상태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가 연구나 진상규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제 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외교적인 문제, 국력의 대림의 향방에 그 해결책이 좌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과거사를 매듭 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과 사과 그리고 책임자를 처하는 일이다. 또한 여기서 우리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50년의 긴 세월동안 고통을 부끄러워하며 가슴에 묻어둔 쳐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태도에서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여성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해 왔는지를 반성 해야겠다. 그런 만큼 이 문제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연구 그리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각국의 양보와 함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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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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