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보험
1) 의료보장제도의 국제비교
-정의/역사/국가별유형
2) 적용 대상과 범위
-관련 법규 및 범위
1) 의료보장제도의 국제비교
-정의/역사/국가별유형
2) 적용 대상과 범위
-관련 법규 및 범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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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 <표 10-8>참조, P204
※ '96. 1. 1부터는 컴퓨터 단층촬영(C/T)도 의료보험으로 급여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타 요양기관 이송 시 검사기록, X-RAY 필름 등에 대하여 환자 본인의 요구시 이를 교부토록 하여 중복검사 및 재촬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 기피한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P205, <표 10-9> 참조
- 본인이 부담 비용의 총액이 6월간 300만원 초과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5) 보험급여의 정지 (법 제 49조)
-국외에 여행 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하사(단기 복무자),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 급여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 <표 10-8>참조, P204
※ '96. 1. 1부터는 컴퓨터 단층촬영(C/T)도 의료보험으로 급여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타 요양기관 이송 시 검사기록, X-RAY 필름 등에 대하여 환자 본인의 요구시 이를 교부토록 하여 중복검사 및 재촬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 기피한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P205, <표 10-9> 참조
- 본인이 부담 비용의 총액이 6월간 300만원 초과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5) 보험급여의 정지 (법 제 49조)
-국외에 여행 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하사(단기 복무자), 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