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보험계약의>
생명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평가
定期金을 받을 권리의 평가(연금보험 限)
─ 연금보험의 特徵
─ 定期金을 받을 권리의 평가
[例示] 연금보험의 定期金 평가
생명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평가
定期金을 받을 권리의 평가(연금보험 限)
─ 연금보험의 特徵
─ 定期金을 받을 권리의 평가
[例示] 연금보험의 定期金 평가
본문내용
생명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평가
ㅇ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ㅇ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관계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및 상품의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금, 旣납입보험료와 발생이자, 해약환급금,
정기금 평가기준에 근거한 연금보험의 평가금액 等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가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바,
ㅇ 상속플랜의 一環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보유한 경우 그 적용 기준을명확히 이해하여 상속세 절세를 圖謀할 필요가 있음
□ Case別 상속재산 평가
①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의 납입주체(계약자)에게 보험금수령의 권리가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됨
[절세 Point]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료 납입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ㅇ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ㅇ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관계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및 상품의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금, 旣납입보험료와 발생이자, 해약환급금,
정기금 평가기준에 근거한 연금보험의 평가금액 等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가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바,
ㅇ 상속플랜의 一環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보유한 경우 그 적용 기준을명확히 이해하여 상속세 절세를 圖謀할 필요가 있음
□ Case別 상속재산 평가
①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의 납입주체(계약자)에게 보험금수령의 권리가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됨
[절세 Point]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료 납입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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