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간적 범위
1) 지표권 (surface right)
2) 지하권 (subsurface right)
3) 공중권 (air right)
2.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right to possession)
2) 사용권 (right to use)
3) 처분권 (right to disposition)
3.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
1) 권리의 묶음
2) 소유권 분할의 경제적 가치
4.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공적제한 (public imitation)
2) 사적제한
1) 지표권 (surface right)
2) 지하권 (subsurface right)
3) 공중권 (air right)
2.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right to possession)
2) 사용권 (right to use)
3) 처분권 (right to disposition)
3.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
1) 권리의 묶음
2) 소유권 분할의 경제적 가치
4.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공적제한 (public imitation)
2) 사적제한
본문내용
제한을 가하는 것.
① 경찰권 (police power) : 공공의 안전, 복리, 도덕, 건강 등과 같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한.
② 수용권 (eminent domain) :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
③ 과세권 (taxing power) :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④ 귀속권 (escheat) : 소유자가 생전에 누구에게도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상속인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겨우, 대상부동산(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권한.
2) 사적제한
① 유치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② 저당권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필요한 자금을 융통했을 경우, 채권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③ 지역권 : 일방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갑이 자기의 토지로부터 주변의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 이웃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지역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④ 제한특약 (restrictive covenant) : 특약으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시 설정하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제한.
① 경찰권 (police power) : 공공의 안전, 복리, 도덕, 건강 등과 같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한.
② 수용권 (eminent domain) :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
③ 과세권 (taxing power) :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④ 귀속권 (escheat) : 소유자가 생전에 누구에게도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상속인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겨우, 대상부동산(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권한.
2) 사적제한
① 유치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② 저당권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필요한 자금을 융통했을 경우, 채권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③ 지역권 : 일방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갑이 자기의 토지로부터 주변의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 이웃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지역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④ 제한특약 (restrictive covenant) : 특약으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시 설정하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