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2. 동산
3.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필요성
2. 동산
3.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필요성
본문내용
섞인 경우와 같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 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동산간의 부합과 같이 다루어진다. 가공이란 양복감을 양복점에 맡겨 양복을 만드는 것과 같이,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나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에는 가공자에게 귀속된다(제249조제258조제259조 참조, 물권편의 「소유권」에서 상술).
(4) 각종 제한물권의 성립 여부
1) 용익물권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한다.
2) 담보물권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5) 소송절차에서의 차이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민소법 제20조 참조), 강제집행의 방법이 동산부동산에 따라 다르다(민집법 재78조 이하, 제188조 이하 참조).
(6) 상린관계환매기간
1)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하며, 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가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약정할 수 있다(제591조).
(4) 각종 제한물권의 성립 여부
1) 용익물권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한다.
2) 담보물권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5) 소송절차에서의 차이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민소법 제20조 참조), 강제집행의 방법이 동산부동산에 따라 다르다(민집법 재78조 이하, 제188조 이하 참조).
(6) 상린관계환매기간
1)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하며, 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가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약정할 수 있다(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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