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입법취지
3 고가물의 범위
4 명시의 내용시기의 요건
5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1) 보통책임설
2) 면책설(통설)
(2) 운송인의 고가물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악의)
1) 면책설
2) 고가물 책임설
3) 보통물 주의 (절충설)
사견
6 명시한 경우 효과
7 책임의 소멸시효
(1) 특별소멸 사유
(2) 단기 소멸시효
8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1) 계약 책임
2) 불법행위
3)학설
!) 청구권 경합설
!!) 법조 경합설
!!!) 절충설
원칙
예외
4) 고가물 경우
!) 청구권 경합설
!!) 법조 경합설
9 면책 약관의 효력
참고자료
2 입법취지
3 고가물의 범위
4 명시의 내용시기의 요건
5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1) 보통책임설
2) 면책설(통설)
(2) 운송인의 고가물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악의)
1) 면책설
2) 고가물 책임설
3) 보통물 주의 (절충설)
사견
6 명시한 경우 효과
7 책임의 소멸시효
(1) 특별소멸 사유
(2) 단기 소멸시효
8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1) 계약 책임
2) 불법행위
3)학설
!) 청구권 경합설
!!) 법조 경합설
!!!) 절충설
원칙
예외
4) 고가물 경우
!) 청구권 경합설
!!) 법조 경합설
9 면책 약관의 효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준이 됨
2) 실가가 명시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명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이유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실가가 명시가보다 낮은 경우 운송인이 그것을 증명하여 실가의 범위내에서 배상한다
7 책임의 소멸시효
(1) 특별소멸 사유
1)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이유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도 소멸한다
2) 운송물을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인이 경우 적용한다
(2) 단기 소멸시효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 책임은 수한인 등의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운송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일반상사시효와 같은 5년이다
8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1) 계약 책임
운송인이 입증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은 정형화이며 소멸시효는 1년이다
2) 불법행위
피해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 손해배상액은 모든 손해를 지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행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다
3)학설
!) 청구권 경합설
2개의 청구권이 그요건과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의 경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조 경합설
운송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법이 적용되고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면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운송인 측의 고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성립
!!!) 절충설
원칙 : 법조경합설
예외 : 악의 중과실 경우 청구권경합설
4) 고가물 경우
종류 가액 불명시 채무 불이행 면책이 원칙이다
!) 청구권 경합설
채무불이행 청구를 불가능하고 불법행위 청구만 가능 (통 판입장)
!!) 법조 경합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둘다 청구 불가능 단 136조 고가물 규정
9 면책 약관의 효력
1)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죄를 경감 또는 면책된다
2) 운송인의 책임은 임의규정이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계약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책약관은 유효 하다
3) 불법행위 책임 경우
!) 청구권경할설을 취하면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될수 없다
!!) 법조 경합설을 취하면 운송인은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 감경 또는 면제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2) 실가가 명시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명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이유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실가가 명시가보다 낮은 경우 운송인이 그것을 증명하여 실가의 범위내에서 배상한다
7 책임의 소멸시효
(1) 특별소멸 사유
1)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이유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도 소멸한다
2) 운송물을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인이 경우 적용한다
(2) 단기 소멸시효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 책임은 수한인 등의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운송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일반상사시효와 같은 5년이다
8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1) 계약 책임
운송인이 입증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은 정형화이며 소멸시효는 1년이다
2) 불법행위
피해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 손해배상액은 모든 손해를 지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행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다
3)학설
!) 청구권 경합설
2개의 청구권이 그요건과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의 경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조 경합설
운송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법이 적용되고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면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운송인 측의 고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성립
!!!) 절충설
원칙 : 법조경합설
예외 : 악의 중과실 경우 청구권경합설
4) 고가물 경우
종류 가액 불명시 채무 불이행 면책이 원칙이다
!) 청구권 경합설
채무불이행 청구를 불가능하고 불법행위 청구만 가능 (통 판입장)
!!) 법조 경합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둘다 청구 불가능 단 136조 고가물 규정
9 면책 약관의 효력
1)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죄를 경감 또는 면책된다
2) 운송인의 책임은 임의규정이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계약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책약관은 유효 하다
3) 불법행위 책임 경우
!) 청구권경할설을 취하면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될수 없다
!!) 법조 경합설을 취하면 운송인은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 감경 또는 면제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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