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목적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3. 정보보호
III. 외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1. 각국의 정보공개 주요내용
IV. 결론
참고자료
1. 목적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3. 정보보호
III. 외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1. 각국의 정보공개 주요내용
IV.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됨
② 의회 조사에 의하면 1972-1984년까지 언론기관이 정보의 자유법을 이용한 건수는 400건에 불과하고 주로 사용되는 곳은 경영단체나 기업에서 차후의 고객층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그 대부분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킹을 괴롭혔고, 중앙정보부가 반정부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미국인들과 사회단체들을 불법적으로 감시와 은밀하게 수감 중인 죄수들을 세뇌용 약품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으며, 양로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약품의 성능 시험하였다. 그리고 각종 식품 제조 공장 시설이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 사실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암 발병률이 높고, 원폭실험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산업 폐기물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미국의 정보 자유법의 평가.
정보의 자유법은 가장 진보한 개방된 주도적인 정보 공개 제도라 우선 평가한다. 자유법을 실제 각국의 공개제도와 비교해 본다고 해도 비공개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또 그 비공개 대상의 정보더라도 그 특수한 상황(예를 들면 공익목적의 개인생활)의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 준다.
실제 이런 정보의 자유법을 사실 수사 기관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업이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반면 관료들의 부정, 불법행위가 공개됨으로 미국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정부의 자원은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보 자유법은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취지인 행정투명성 및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발전에도 공헌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진행상황
1979년 5월 신내천현이 전국에 앞장서서 조직적인 검토 실시.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의 의미 인식
1982년 10월 7일 가결.
(2) 공개 대상
신내천현의 주민.
(3) 특징
공문서의 정의 부분으로 타 지방 공공 단체의 여러 조례와는 달리 공적 사무 처리 전의 문서까지도 공개 대상의 정보로 함.
(4) 비공개 대상의 정보
①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 정보 보호가 명확히 규정
② 법인 등에 관한 정보
③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등에 관한 정보
④ 심의, 검토,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정보
⑤ 사업의 실시에 대한 정보
⑥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
⑦ 법명의 규정에 의한 정보
(5) 신내천현의 정보공개 운영의 상황도 (1986년 3월 31일)
년도
이용자
이용의 내역
공문서공개
정보제공
계
83년도
6349명
268건
8234건
8502건
84년도
6417명
456건
8749건
9205건
85년도
6833명
484건
10627건
11111건
계
19599명
1208건
27610건
28818건
(6) 공문서공개 심사회의 자문
(7)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의 주도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실시
IV. 결론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미국의 FOIA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와 행정부가 FOIA의 목적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FOIA의 기본목적은 부패방지와 통치자들의 책임추궁에 필요한 정보로 무장된 시민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정부의 법적 의무이행을 밝히는 공적 정보는 바로 FOIA의 목적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목적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조항에서는 미국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부연하여 알 권리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알 권리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알 권리를 헌법적 가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판례는 구체적 권리성까지 인정하고 있다.
2. 공개청구권자와 공개청구목적
미국의 FOIA는 청구권자를 ‘모든사람(누구라도)’로 하고 있고 청구서기재사항에 청구목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을 청구권자로 하고 청구목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3. 공개대상기관과 공개대상정보
미국의 경우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대상에 대하여는 미국의 FOIA에서는 ‘기관기록’(agency records),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비공개정보
비공개정보에 대하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FOIA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모두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형식은 미국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식별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프라이버시형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 ‘지질유정’정보는 미국에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정보는 한국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5. 결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FOIA가 제정된지 30년만에 정보공개제도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실질적인 정보공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위의 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미국의 FOIA와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행정 및 국정참여와 같은 활동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솔선수범하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은 공개되거나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다.
② 의회 조사에 의하면 1972-1984년까지 언론기관이 정보의 자유법을 이용한 건수는 400건에 불과하고 주로 사용되는 곳은 경영단체나 기업에서 차후의 고객층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그 대부분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킹을 괴롭혔고, 중앙정보부가 반정부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미국인들과 사회단체들을 불법적으로 감시와 은밀하게 수감 중인 죄수들을 세뇌용 약품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으며, 양로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약품의 성능 시험하였다. 그리고 각종 식품 제조 공장 시설이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 사실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암 발병률이 높고, 원폭실험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산업 폐기물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미국의 정보 자유법의 평가.
정보의 자유법은 가장 진보한 개방된 주도적인 정보 공개 제도라 우선 평가한다. 자유법을 실제 각국의 공개제도와 비교해 본다고 해도 비공개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또 그 비공개 대상의 정보더라도 그 특수한 상황(예를 들면 공익목적의 개인생활)의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 준다.
실제 이런 정보의 자유법을 사실 수사 기관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업이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반면 관료들의 부정, 불법행위가 공개됨으로 미국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정부의 자원은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보 자유법은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취지인 행정투명성 및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발전에도 공헌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진행상황
1979년 5월 신내천현이 전국에 앞장서서 조직적인 검토 실시.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의 의미 인식
1982년 10월 7일 가결.
(2) 공개 대상
신내천현의 주민.
(3) 특징
공문서의 정의 부분으로 타 지방 공공 단체의 여러 조례와는 달리 공적 사무 처리 전의 문서까지도 공개 대상의 정보로 함.
(4) 비공개 대상의 정보
①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 정보 보호가 명확히 규정
② 법인 등에 관한 정보
③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등에 관한 정보
④ 심의, 검토,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정보
⑤ 사업의 실시에 대한 정보
⑥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
⑦ 법명의 규정에 의한 정보
(5) 신내천현의 정보공개 운영의 상황도 (1986년 3월 31일)
년도
이용자
이용의 내역
공문서공개
정보제공
계
83년도
6349명
268건
8234건
8502건
84년도
6417명
456건
8749건
9205건
85년도
6833명
484건
10627건
11111건
계
19599명
1208건
27610건
28818건
(6) 공문서공개 심사회의 자문
(7)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의 주도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실시
IV. 결론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미국의 FOIA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와 행정부가 FOIA의 목적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FOIA의 기본목적은 부패방지와 통치자들의 책임추궁에 필요한 정보로 무장된 시민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정부의 법적 의무이행을 밝히는 공적 정보는 바로 FOIA의 목적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목적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조항에서는 미국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부연하여 알 권리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알 권리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알 권리를 헌법적 가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판례는 구체적 권리성까지 인정하고 있다.
2. 공개청구권자와 공개청구목적
미국의 FOIA는 청구권자를 ‘모든사람(누구라도)’로 하고 있고 청구서기재사항에 청구목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을 청구권자로 하고 청구목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3. 공개대상기관과 공개대상정보
미국의 경우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대상에 대하여는 미국의 FOIA에서는 ‘기관기록’(agency records),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비공개정보
비공개정보에 대하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FOIA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모두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형식은 미국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식별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프라이버시형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 ‘지질유정’정보는 미국에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정보는 한국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5. 결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FOIA가 제정된지 30년만에 정보공개제도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실질적인 정보공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위의 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미국의 FOIA와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행정 및 국정참여와 같은 활동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솔선수범하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은 공개되거나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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