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설과 가족복지의 관점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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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가족부 신설과 가족복지의 관점 및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릿말

2. 여성가족부 신설: 사회복지 진영에 주는 의미
1) 사회복지와 여성주의 관점 접합의 가속화
2) 성통합적 가족복지정책 재편 논의 자극
3) 가족복지 지식생산의 통합성 촉진
4) 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독점적 전유의 해체: 다학문간 공조체제 가속화
5) 가족서비스 틀의 확장 vs 전달체계의 혼선과 중복

3. 가족복지의 관점과 방향
1) 공▪사적 영역의 통합: 여성의 시장화, 남성의 가족화
2)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ing):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의 조건 구축
3) 가족지원의 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지원 전문화

4. 결론: 새로운 가족복지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가족정책”,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등이 그것이다(장지연, 2004; 박숙자, 2001, 2003; 김혜경, 2003; 황정미, 2003; 이재경, 2004). 이들 논의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가족의 변화를 경험했던 서구가 “일과 가족의 양립”이니 “탈가족화(defamilization)니 하는 키워드를 정책적 대안의 핵심에 올려놓은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족의 양립은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여러나라가 선택했던 가족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 서구사회가 직면했던 동일한 변화를 더 급격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는 곧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는 시장과 가족 영역에서 일어나는 노동에 대한 보장 즉, 시장에서의 소득활동과 가족에서의 보살핌 노동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이 양자간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가족정책의 핵심적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과 가족의 양립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여성의 가정내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등 모성권에 집중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연속시키지 못하는데, 이는 결국 성별 분리에 의한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고 볼 수 있다(Harding(1996)은 이를 단속적 양립으로 부른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서 모성 수당, 모성임금, 주부연금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정책에 우선권을 둠으로써 여성의 노동권 단절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는 성별 차이는 인정하되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을 가능한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Harding(1996)은 이를 “순차적 양립”이라고 불렀다). 최근 윤홍식(2005)은 일과 가족의 양립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이 약화될 수 있고, 사회적 부성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써 성통합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보편적 양립”으로 명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속적 양립보다는 순차적 양립과 보편적 양립에 우선순위를 두되 단속적 양립을 선택한 여성(혹은 남성)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4년 12월 여성부가 발표한 가족정책 추진 방향에는 “남성의 부모역할 강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편적 양립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기만 하면 노동시장의 독립된 시민으로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노동시장을 떠나 일정 기간을 자녀양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도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단속은 이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의 유형이 어떠하든 일-가족 양립에서 핵심 논의는 무엇보다 노동권과 부모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권과 모성권은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는 축소, 상실되게 되는 대립적 관계 혹은 딜렘마 관계로 상정되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권 대 모성권의 대립에 내재된 긴장관계는 가족정책의 방향인 공사적 영역의 주체의 통합의 설정을 통해 시장영역과 가족영역으로 양방향 교환시킴으로써 완화, 해소될 수 있다. 즉, 가족정책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양육자이자 노동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도록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내 여성의 삶의 현실은 시장영역과 가족영역 모두에서 남성보다 열악하며 차별적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의 동시적 확보 그리고 남성의 부성권의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권은 노동할 “기회의 보장”에서부터 노동할 “조건의 보장” 그리고 노동할 기회와 조건이 구조적으로 차별적인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보장” 모두를 통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노동권의 “기회”는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조건”은 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결과”는 충분성을 결여하고 있어 노동권 확보라는 점에서 초보적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영역에 해당되는 여성의 모성권 보장은 결국 가족내 양육노동이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들어, 독일의 주부연금이나 수발보험은 여성들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과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수발을 요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되 여성의 모성권과 남성의 부성권 보장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가족 양립이 단지 일하는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않되고 여성의 재생산 노동 전반과 관련된 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가족 양립이 여성내부의 계층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송다영, 2004)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가족양립의 또 다른 부분이다.
3) 가족지원의 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지원 전문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12월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5가지(가족안정성 강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남성의 부모역할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로 제시하였다. 이중 가족복지의 실천과 관련해 특히 눈여겨 볼 만한 것은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 강화”라는 방향이다. 이것은 일상성 안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내 주요 단위들간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문가중심의 개별적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들간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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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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