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의 논리와 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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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의 논리와 존재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친일의 논리와 존재형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제의 대한침략기
2. 일제 통감부 시기
3. 일제의 무단통치기
4. 일제의 문화통치기
5. 일제 민족 말살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일파와 대가 없는 희생만을 강요받는 조선 민중의 전면적 적대가 더욱 커져간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20년대부터 민족개조론과 실력양성론자치론을 주장하여 왔던 민족개량주의들은 30년대에 와서는 대륙침략을 일제의 국력화대로 해석하고 일제에 대한 종속으로 민족의 장래를 보장받으려하였다. 이후 이들의 대부분은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의 집요한 위협과 선전공작에 동요되거나 일찍이 심정적으로 변절되어 간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직업적 친일파들과 야합하여 일제에 충성을 다짐하여 내선일체를 부르짖는 나팔수가 되었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일제 침략정책에 동조하여 조선은 도저히 독립할 수 없으며, 조선인은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 동영권에 참가하여 지위를 높이는데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 대동아전쟁에서 일본군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거나 일제의 말살정책이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맞장구쳤다.
친일파들은 민도의 차이만 극복하면 내선일체가 가능하다고 믿고, 민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몸을 바쳐 황국신민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광수는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불평은 자기인식 착오에서 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수준에 오를 때 민족적 차별이 삭감되며, 조선인 전체가 황국신민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내선일체는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일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변절친일파들은 그 성향과 변절 시기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명망을 가진 엘리트로서 문화통치정책에 매몰되어 식민체제 안에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개량적 민족운동을 통해 민족의 실력양성을 꾀했던 이들이다. 둘째, 일제가 식민지 통치 강도를 더해가자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독립에 대하여 항상 회의를 품고 압력이 거세질수록 더욱 회의하여 급기야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변절한 자들이다. 셋째, 비타협적 민족주의 의식을 갖고 있거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만주침략 이후 이미 심정적으로 변절하였거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자들로 1937년 황국신민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향한 이들이다.
이때 친일파들은 1938년 일제가 조선지원법령을 공포하고 조선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몰아내려 하자 ‘조선민족도 천왕의 적자 노릇을 할 수 있다’ 고 하여 이를 환영하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당시 종교계에서도 친일활동에 나섰는데 불교계와 천도교는 시국행사에 참여하는 등으로 친일활동을 펼쳤다. 유교에서는 조선유림연합회를 결서한 뒤 유도 황민체제를 갖추었고 기독교에서는 일찍부터 신사참배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김활란, 송금선, 이숙종 등이 친일활동을 벌였다.
친일파들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조선방공협회, 녹기연맹, 조선문인보국회, 대의단, 임전보국단과 같은 친일단체를 통해 황국신민화와 방공운동을 펼쳤으며 일제 침략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중일전쟁이 터지자 김연수, 박흥식 등은 거액의 국방헌금을 냈고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친일활동을 하였다.
Ⅲ. 결론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강대국의 지배양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의 난폭한 폭력적 지배로부터 정보와 기술, 문화를 통한 예속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 정체성 확립에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세계사의 도전 앞에서 과거를 감추거나 남의 것을 차용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친일파 청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도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냉전체제 분단체제에 짓눌려서 올바른 민족사를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 구조로부터 긴급하게 탈출하지 않으면 미래의 민족국가는 없을 것이다. 참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친일파 문제를 정면에서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 청산의 규정이란 원칙을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일파 척결 등 과거청산은 일반적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및 관련자의 처벌, 민족해방투쟁가,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포상, 과거청산 대상자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법 제도의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친일파의 경우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모지에는 군부내 친일파 등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친일 인사들의 이름을 딴 상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독립유공자 재심에 관한 법률안은 제대로 상정 되지도 않은 채 사멸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몇 가지 사항이라도 이행하여 실종된 민족정기를 뒤 늦게나마 되찾도록 할애 할 것이다.
우선, 신진 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의를 철저히 하여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교과서의 기록이나 역사 진술은 위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정 및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 통치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관행, 지명, 언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일제의 유산이 남아있는 서글픈 현실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또한, 민족정기 확립의 차원에서 항쟁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비건립, 기념일선정, 책발간, 교과서 삽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반하여 일제 시대의 친일파에 국한 하지 않고 일제까지 또 미래에도 민족적인 죄과를 저지른 자에 관하여 사법부와는 별개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반민특위를 상설화 시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금지 등 역사적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친일파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늦게나마 역사적인 심판이라도 내릴 때 반역사성과 반미족성이 근절되고 민족정기가 살아 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 문화사. 2007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임헌영
친일파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배경. 하원철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ban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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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7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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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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