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배상청구
ㅡ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ㅡ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였더라면 환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야 함
(대판 1995. 1.20.선고, 94다3421; 대판 1995. 2.10.선고, 93다52402)
3)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
동맥조영술(arteriogram)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두 명의 간호사가 동의서를 주고 서명을 받았으며, 그 때 간호사는 입회인(witness)란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두 간호사는 환자에게 동맥촬영술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그 환자가 다른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 환자는 양측 경동맥조영술칸에 서명을 하였고, 의사는 척추동맥조영술을 하였는데, 이 시술 과정에서 환자는 사지마비가 왔으며,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게 되었다. 법원에서 그 시술을 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00,000$(약24억)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은 주치의(attending doctor)의 의무이지 병원의 의무는 아니며, 따라서 병원측이 환자에게 수술과 관련된 가능한 위험들을 설명했는지,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등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이 시술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간호사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Trapp v. Cayson, 471 So 2d 375. Miss 1958)
ㅡ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ㅡ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였더라면 환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야 함
(대판 1995. 1.20.선고, 94다3421; 대판 1995. 2.10.선고, 93다52402)
3)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
동맥조영술(arteriogram)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두 명의 간호사가 동의서를 주고 서명을 받았으며, 그 때 간호사는 입회인(witness)란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두 간호사는 환자에게 동맥촬영술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그 환자가 다른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 환자는 양측 경동맥조영술칸에 서명을 하였고, 의사는 척추동맥조영술을 하였는데, 이 시술 과정에서 환자는 사지마비가 왔으며,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게 되었다. 법원에서 그 시술을 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00,000$(약24억)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은 주치의(attending doctor)의 의무이지 병원의 의무는 아니며, 따라서 병원측이 환자에게 수술과 관련된 가능한 위험들을 설명했는지,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등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이 시술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간호사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Trapp v. Cayson, 471 So 2d 375. Miss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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